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앞으로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뿐 아니라 각 노동자단체의 조합원이자 의료인인 간호사가 이제 자살할 정도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항거하기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투석실, 진단검사실 등에 근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와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만약 입법된다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간호사를 조합원·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 단체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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