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8개 전문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초음파·X-ray 등)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출강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한의대에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회에 소속 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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