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정위원회 발표내용중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두고 피해자의 구제를 추진하려 한 점, 조사대상으로 삼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병원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환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구체적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이 된 8개 종합병원이 모두 3,30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3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실제 각 병원별로는 2~5억원 밖에 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점은 실제 이와 같은 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매우 부족한 조치이며, 비록 공정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미약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진료제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이 불법적 행태를 지속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당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선택진료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의료비 할인제도’로 망가뜨린 주범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라는 점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병원에서는 진료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 환자들이 주진료과 의사만 선택하고 검사 등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의사에게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을 빼앗아 놓고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진료제의 허구를 인정한 것으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선택하지 않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진료지원과의 의사를 주진료과의사가 선택하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고, 진료신청서 양식을 바꾸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이며, 따라서 선택진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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