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장관)를 개최하고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4천원, 2인가구 85만8천원, 4인가구 1백36만3천원으로, 2009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만2천원, 2인가구 71만8천원, 4인가구 1백14만1천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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