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도 군의관처럼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병역특례를 주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1일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했다. 간호인력을 공중보건의사처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병역법일부개정안" 중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국내 남자간호사는 2687명이다. 2008년 4월 기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4537명으로 전체 학생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남학생 비중이 높아져 향후에는 매년 1000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자간호사들이 대부분 일반 의무병으로 근무해 교육의 연속성이나 취업과의 연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간호대학 남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가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89%가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 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남자간호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부족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의원은“남자간호사의 경우 군 복무를 하면서 임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제대 후 취업을 할 때에도 그동안 겪어왔던 임상적응의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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