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과 관절내침술, 레이저침술을 함께 시술한 뒤 레이저침술이 아닌 경혈침술과 관절내 침술로 보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심사 조정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조항 때문에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기피현상이 초래됐으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타 침술로 청구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행해 왔다.

또한 레이저침술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고, SCI급 논문 등에서도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레이저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그 외 질환에는 타 침술 시술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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