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MRI 조영제 28품목과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 3품목 등 총 31품목의 약값이 결정됐다.

또 최저실거래가제 관련 법정소송 대상품목이었던 동신제약의 의약품 중 2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6품목은 자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되는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의 조영제 31품목의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상한금액표를 보면 전신, 중추신경 MRI 조영제인 한국쉐링의 마그네트비스트주사와 태준제약의 엠알베스터주는 각각 10ml 4만4373원, 15ml 6만5572원, 20ml 8만710원으로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옴니스캔주와 옴니스캔pfs주는10ml 3만9 907원, 15ml 5만860원, 20ml 7만3907원, 게르베코리아의 도타램주는 10ml 5만817원, 15ml 6만3900원, 20ml 8만5200원으로, 일성신약의 멀티핸스주사액은 5ml 2만8095만원, 10ml 4만5278원, 15ml 6만7917원, 20ml 9만556원 등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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