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태기간 37주미만의 조산아와 2500그램이하의 저출생 신생아의 입원진료와 둔위(역아)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범위를 규정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는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는 「재태기간 또는 출생제충 2.5kg」으로 제한되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때는 △환아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관리가 필요한 경우△산모의 임신·진통·분만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등이 포함된다.

또 △중증 신생아 황달,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핵황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증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급성대사장애 △신부전, 핍뇨, 혈뇨 △혈액질환 △신생아감염증 △위장관질환 △수술 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모두 15개분야로 구체화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