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료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타민C 드링크』제품들이 함량 미달 등으로 판정됨에 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질 불량제품을 제조한 3개소,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최고 97%에서 최저 20%까지 부족하거나 비타민음료의 색깔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인 황색4호(합성착색료)를 첨가하였음에도 합성착색료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업소 5개소 등이다.

또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일이 함유된 것 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한 14개소도 적발됐다.

반도제약은 비타에프, 비타C1000, 에스팜제약건강사업부 비타C골드, 제일바이오테크 「비타파워」 등은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타민C 함량 부적합 및 허위표시 위반 업소로는 한보제약 비타C2000, 영농조합법인 현대식품산업 「비타세븐」, 범아건강 「바이타1000」, 고려양행㈜ 「비타파워」, 삼진GDF 「삼진천오백비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타민음료의 소비증가와 인기에 편승한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함량 미달의 저질 제품을 만들어 싼값으로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이들 음료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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