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자문료 지급 기준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신설,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는 강연료 및 자문료의 1인당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 중 더 낮은 상한금액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은 지난 17일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새로 신설된 강연·자문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연간 300만원 범위 내로 했다.

특히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이나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할 때,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강연 및 자문 완료일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내역을 1,4,7,10월에 해당월 20일까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협회에 제출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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