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의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출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제약사가 단순 용역을 주는 경우 식약처 등에 관련 자료를 내고 있기에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식약처에 이미 낸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출보고서를 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의 개념이 다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고, 지출보고서에 들어갔으니까 리베이트가 아니므로 해도 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출보고서와 리베이트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강연자문료, 예로 들면 강연자문료는 무제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강연자문은 원칙대로 생각하면 된다. 판매촉진의 강연자문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여전히 리베이트다.

지출보고서 포함 여부에 따라 강연자문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닌 셈이다.

또 지출보고서에 써있다고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하기도 힘든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샘플제공의 경우, 소청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 견본품으로 제공했다고 하면 적절한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최소수량내의 범위는 당연히 합법이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 리베이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지출된다고 지출보고서에 기록되는 것도 기재되는 내용이 불법으로 하면, 당연히 이것도 리베이트 판단 대상이 된다.

합법적인 범위 내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막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기록됐다고 리베이트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박 사무관은 “강연 자문료의 경우 강연과 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고 1차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도 선정자 기준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 비용의 적정성(강연수준과 적절한 비용인지 등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판매촉진 목적의 범위는 강연과 자문이 1차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속 반복된다면 의약품 선택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의 우려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 사무관은 “적정수준에 대한 규제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었기에 공정경쟁규약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원칙대로 잘 지켜지면 강연 자문료는 리베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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