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는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른 진료와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하고 있다며, 강압적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침에 따른 진료를 강요하면서 강압적 현지조사로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 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수 있는 수가를 모른척하고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예로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하여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산시의사회는 이번 비뇨기과의사의 사망사건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된데 따른 강압적 현지조사가 원인이었을 것 이라는 분석이다.

또 그런 청구부분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만 했어도 지속적으로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것이다.

안산시의사회는 불시에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인 조사를 행하여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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