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간납업체에 수수료를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KIMES 2016’ 전시회 기간 중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와 왜곡된 유통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료기기업계는 올바른 유통기관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철폐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속에서 수수료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 업계 관계자는 계산서를 처리해 주는 곳이 생겼으니 그리로 가서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계산서 처리과정에서 중간 단계만 하나 더 늘게 된 것이다.
 
일정 부분의 할인이나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병원도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간납사 수는 늘고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영상의 불이익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이처럼 간납사가 존재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수가 구조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임시적 조치와 같은 기형적 해결 방식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간납사가 GPO라는 미국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법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산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은 사적 보험제도가 주축을 이루는 만큼 병원의 이윤 추구가 존립의 목적이므로 미국의 영리추구 병원과는 그 생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 하고 있는 간납사의 사례를 조사해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영철 간납업체개선TFT 부윈원장은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의료기기도매상에 대한 ‘특수관계인’ 운영금지를 마련하고 ‘대금결제기한’ 명시, 사실상 판매업체인 ‘간납업체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며 “리베이트 또는 통행세 징수 목적의 간납업체를 즉각 철폐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간납업체의 현황 파악 및 불공정 행위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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