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체계 구축

현재 지지부진한 장기기증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 4일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켜 장기기증 희망자를 늘이는 한편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능동적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잠재 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잠재뇌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행 뇌사자관리전문기관(서울대병원 등 16개소)을 『장기구득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를 통해 뇌사자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역할을 재정립, 이식대상자 선정 업무 외에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지난 2000년 2월「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법시행 이후 국가관리에 의한 뇌사기증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뇌사장기 기증이 매년 감소해 장기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대기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이 법 시행이전인 지난 99년 162명에서 2002년 36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이어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68명과 86명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아직도 장기기증자의 수효는 외국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명당 뇌사장기자 수효는 한국 1.8명에 불과하지만 미국 21.7명, 프랑스 20.0명, 스페인 33.7명으로 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대기자수(골수, 각막 제외)도 2000년 3,981명에서 2002년에는 5,15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6,929명으로 사실상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 같이 기증자는 없고 대기자는 늘어남에 따라 이식받을 환자들의 평균대기기간도 늘어나 신장은 542일, 간장 332일, 췌장 651일, 심장 470일, 폐 605일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뇌사기증 감소가 법 제정 이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다는데에 있어 복지부는 장기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증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부터 관련학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기기증관리체계개선 T/F」를 구성, 이번에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장기기증관리개선은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장기기증희망자 모집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전파하는 한편, 사전에 장기기증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토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능동적 장기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잠재뇌사자를 신고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고를 높이며, 이식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이 지정하는 장기 1개를 해당 의료기관의 이식대기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뇌사장기기증 설득 및 뇌사판정을 위해 현재 장기구득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기증 설득과 적출 코디네이션을 전담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OPO)』을 신설하기로 하고 우선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개편한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2007년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독립장기구득기관(IOPO, Indep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은 전문인력 확보, 소요재원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최적화된 모형의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신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이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KONOS 역할 재정립을 통해 현재의 이식대상자 선정업무 외에도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의 실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뇌사자는 발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기증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행정업무는 유가족에게 요구하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자 가족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능동적인 장기기증 설득체계가 구축되어 작년 말 86명에 불과하였던 뇌사장기기증자수가 2010년에는 500명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장기이식대기자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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