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병실료 부과기준 등 마련돼야

국립대병원들은 특실부터 6인실까지 전체 병실 가격이 48만5,370원부터 3만2,420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등급의 병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대병원들이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병실료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실의 경우 경북대병원이 48만 5,370원으로 가장 비싸게 받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특실VIP가 34만 4,210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은 28만 4,210원, 전남대화순병원은 28만 600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은 23만4,210원, 충남대병원은 16만4,210원이었다.

1인실은 서울대병원이 28만5,110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대치과병원이 26만8,530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은 1인실을 A·B·C등급으로 나누어 25만 5,370원~21만 5,370원을 받고 있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경우 1인실 가격이 11만2,420원~16만4,210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병실가격의 차이는 2인실(8만 2,420원~16만 110원), 3~4인실(6만 6,710원~11만 4,110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병실을 무려 16등급으로 나누어 병실료 가격을 각각 다르게 받고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는 5~6인실 병실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만 받는 법정기준병상으로 운영하는데, 부산대병원은 4인실까지 법정기준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상대병원은 5인실에 대하여 1만원의 상급병실료를 받고 있었다.

최순영 의원은 “이처럼 병원마다 병실료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실가격만 정해져 있을 뿐, 상급병실료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상급병실에 대하여 적정한 병실면적기준과 최소한의 병실시설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하여서도 적정가격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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