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를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간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위임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