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58)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수백명의 의료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2010년 5∼11월 공중보건의 A씨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식으로 3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영업담당 상무로 일하며 강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모(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를 비롯해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신분 의사 10명에게는 벌금 1천만∼4천만원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민간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대표는 현재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대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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