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집행부는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사원(의사)총회를 5월로 연기하고, 최종 일정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4월 27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의 파행은 일단 피해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결과, 이사회는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집행부는 사원총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로 첫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1주일의 시간을 허비하여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 둘째, 금번 감사단에서 자문의뢰 한 두 법무 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점, 셋째, 만약 4월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4월 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사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집행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4월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집행부는 회원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검토결과 A법무법인은 대의원회 해산 즉시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B법무법인은 정관개정 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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