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이후 수술포기와 고위험환자 회피 및 전원조치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정리하여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여성의학의사회로 개칭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3일 63빌딩에서 열린 제3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철폐를 우선 순위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고사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일 규제개혁철폐 TFT를 구성, 회원들로부터 평소에 철폐해야 될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여 최우선적으로 철폐해야 될 규제로 ▲산부인과 기준병상 규제 철폐 ▲요양병원 등급제 철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 ▲요실금 강제검사 규제 고시 철폐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포괄수가제와 관련, 산부인과는 암을 제외한 자궁적출술은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라는 하나의 장기로 묶여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포함 ‘규제철폐-손톱 및 가시뽑기’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부담도 기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 판결에서 둘다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인데, 의료사고 과실이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헌법정신과 불일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분담금을 부과시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회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는 교과서에 정의된 바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우먼케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를 포괄적으로 여성진료를 담당하는 여성의학과로, 산부인과의사회를 여성의학의사회로 변경하는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박노준 회장은 명칭변경 문제는 회원들 다수가 원하고 있고, 학회에서도 개원의들이 먼저 여성의학 명칭을 사용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며, 학회와 공조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전국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노인성 치매, 임신 중 당뇨관리, 화학박피의 모든 것, 자궁근종의 새로운 치료, HPV 새로운 검사법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라이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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