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현 대의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각각 의결, 의협이 심각한 내홍에 휩쌓였다.

1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전체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만의 찬성으로 회원(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앞으로 ‘회원총회’ 개최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전체이사회에서는 회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강행하려는 노 회장에 반발, 일부 이사들은 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져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원총회’ 개최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33명의 참석 이사 중 2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했는데, 회원총회 개최에 찬성한 이사는 모두 상임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원총회’ 개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는데, 의협 집행부는 5월중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총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의 건, 대의원 직선제(협회 임원, 협회 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의원이 협회 임원, 협회 지부, 의학회 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된 경우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2014. 3.30) 의결 무효 등 확인 건 등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오후 7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회원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4월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공동발의 한다면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잇다는 입장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했으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총회와 회원투표는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대 회신을 해와 회원총회 개최를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 감사단이 의뢰한 법률의견조회에 따르면 사원총회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최할 수 있고,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잇는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여 가까이 논의 끝에 오는 19일 오후 5시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했으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