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여/야 합의로 발의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경기도병원회(회장 함 웅), 경기도간호사회(회장 조경숙),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 진),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김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내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며, 최근에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서 흉기를 이용한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사 80%, 간호사 85.5%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통계에서도 의사의 80%가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진료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긍정적이며, 또한 동 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성안 단계에서부터 합의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법안의 발의취지는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환자 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함에도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기물파괴와 난동으로 인하여 의료인의 소신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하게 할 뿐 아니라, 환자들과 대기환자들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이기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잠재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들은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 입법이 되면 예방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이라며, 따라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통과되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당부했다.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은 새정치연합 이학영(경기 군포)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하여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 김성주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의원(충남 천안) 등이 공동발의 하였고, 새누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의원(경기 안산), 김희국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의원(비례대표), 신경림의원(비례대표), 신의진의원(비례대표) 등 5분이 공동 서명하여 국회 내에서도 여야 공히 공감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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