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이어 봄철 황사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짜 황사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황사마스크 집중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1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제조‧수입‧판매’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115건에 달했다.

또 2011년 불법 황사마스크의 적발은 3건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66건이 적발되어 2년만에 무려 20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월에만 벌써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재 위반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3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4년 1월 다수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았고, 2013년 12월에는 모 대형 프렌차이즈 문구점에서 일반 마스크를 ‘황사 및 감기예방’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황사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형사고발 당했다.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가 마련한 기준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2014년 현재 ‘황사마스크’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총31개 제품이다.

문제는 황사마스크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었거나 아예 아무런 허가 사실이 없는 마스크들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있다.

신의진 의원은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법업체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 현재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마스크의 선택과 사용법에 대한 황사마스크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과한적인 연구와 세분화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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