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폐암과 후두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 것 이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하여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천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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