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9월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후인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한 뒤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신임 대법관 임기가 10월 11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 본회의가 열리는 10월 12~14일 중 인사청문회를 열어 처리된다.

정기국회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 = 회기결정 및 국감시기 변경안 의결 △9월 14일 = 국감기관승인안·결산안 의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적십자사 대의원 위촉안 처리 △9월 22일~10월 11일 = 국정감사 △10월 12일 =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13~14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9일 = 본회의 안건처리 △10월 24~31일 = 대정부질문 ▲10월 26일 = 재보궐선거 휴회 △11월 16일, 23일, 12월 1~2일 예산안 △12월 8~9일 = 본회의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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