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대 학제 6년 연장 문제를 놓고 의료계, 교육부 및 약사회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보면 "모든 대학학제의 원칙은 4년으로 하되 예외로 6년으로 할 수 있으며, 예외의 사항은 별도로 행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학과를 4년으로 하고, 어떤 학과는 6년으로 할 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아울러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헙법 75조는 대통령령 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현행 "고등교육법"규정은 법률만으로는 위임사항의 실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만을 단순히 고쳐 학제변경을 도모해 온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며, 대학의 학제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안 제31조 1항)"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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