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하여 21일(수) 10시 30분 과천 시티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나, 시행 이후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05. 5.25-11.23)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전문가, 보험자 등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사업 수행자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라고 하면서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차례의 회의를 더 개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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