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30일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의료산업은 아직 발전전략대상이 아니다”며 정부가 의료의 산업화는 결코 현행제도를 고수해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며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민간의료보험 도입, 신의료기술 인정 문제 등을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이날 이태복 장관의 주요 발언 요지.

의료산업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부재이며 Bio 산업차원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또 의료의 산업화에 대한 우려와 저항감 상존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자본규모, 영세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장애에 직면하고 있고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재정안정화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최근 국고지원 등으로 의료비 증가를 해소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다.

의료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으로는 기존 의료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건보제도의 강제가입제 폐지, 신의료기술 인정제도가 강화되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 목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개인 및 지자체, 중앙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지표 설정과 추진이 뒤따라야 하며 각급단위의 건강플랜 및 기획, 건강증진협의체 구성과 활성화되야 한다.

만성질환과 노인병의 전문적 연구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만성질환 연구 규모 확대 및 일반화가 추진되야 하며 심장과 척추 등 전문화되고 특화된 의료기관 및 빌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유도방안, 의료정보의 공개확대 및 정기적인 평가와 공개, 의료인력의 수급, 훈련 획기적 쇄신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료계 스스로 폐쇄적인 자영업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의료행위와 사회적 공헌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 밖에 국가차원의 의료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한방과 대체의료 등에 대한 개방적 태도, 한국 정체성에 맞는 의료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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