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공청회를 안정적이고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장소변경(일시는 변동 없음) 및 참여단체별 방청인원 일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의협, 약사회 등 유관단체에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방청인원은 대한약사회(약대생 포함) 70명, 대한의사협회(의대생 포함) 70명, 기타 기관 및 단체 60명 등으로 배정한다고 공지했다.
또 공청회 개최 1시간 전 각 단체 대표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방청객에 한하여 공청회 개최 30분 전부터 공청회장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9일 전에 공청회 개최일정을 통보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갑자기 사전 협의나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변경을 통보하고, 방청인원을 제한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정부가 특정단체 이기주의에 편승, 공청회를 약대학제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로 치르려 한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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