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의 낱알에도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22일자로「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을 제정했으며 올 1월부터 시행한 캡슐 의약품 외에 2단계로 오는 이날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이 추가된 데 이어 2006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낱알표시 등록관리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업소간 다툼의 여지도 있어 총괄적인 통합·조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1월부터 다른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의 조정을 위해『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어 제약협회·의사협회·약사회·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6개월간 총 4,158건의 의약품에 대하여 낱알표시 등록을 했으며,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1,47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나정이 1,283건, 경질캡슐로 1,169건이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낱알표시 현황은『대한약학정보화재단』홈페이지(www. kdgug.org) 또는 www.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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