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의무복무기간 5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이혜연 학술이사는 20일 오전 11시 협회 사석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인력 적정수급 관련 의협입장’을 밝혔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6~10년 이상 소요되는 방안으로 당장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22개 의전원이 2015~2017년까지 의대로 전환돼 의전원이 5곳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 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잘못된 배치 문제를 의사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2000년대 공보의 자원이 늘어나자, 민간병원·교정기관·보건기관 등으로 배치기관을 마구잡이로 확대하면서 의료취약지구에 배치한다는 본연의 의미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자료에서도 의료취약지구라 해도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준수하고, 현재 35%의 공보의가 목적과 무관한 민간병원 등에 소속돼 있는 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인력 수급에 관련해서도 2020년 공급과잉이 예측된다며 OECD국가 중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5배 높아 2020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는 의사수 증가 예측 분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공중보건 장학금을 신설할 정도로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현 의대·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하여 2018년 제도를 도입해 의무복무를 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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