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는 18일 제7차 학술대회를 열고,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임기가 만료되는 이욱용 회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 검진의학회는 검진 의료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공휴일 검진 할증률을 40-50%로 확대할 것과, 소규모 검진기관의 인력난 등을 감안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검진행정의 간소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욱용 회장은 그동안 6회에 걸친 학술대회를 통해 건강검진과 관련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립 3년만에 명실상부한 검진기관 대표모임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간 정보교환 및 검진기관의 질 관리, 관련규정 개선 등 검진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읍/면/리 및 도서벽지로 한정하고 있는 출장 암검진 지역은 도(道)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기관의 시설 및 인력난을 감안하여 공휴일 검진 할증률을 30%에서 40-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순희 복지부 사무관은 ‘2012년 건강검진 실시방향’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2012년 건강검진 정책 추진과제로 효율적인 검진제도 마련을 위한 검진정책 재평가 및 검진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출장검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검진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을 도입, 34명에 적용시키고, 영유아 검진 월령을(61-71개월) 추가하며, 공휴일 검진 가산률(30%) 적용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진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진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 등을 강화하고, 출장지역 제한, 암검진의 출장검진 제한, 사업장별 출장검진 관리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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