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에 44개 종합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그리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5개 기관을 탈락시키고 3개 기관을 새로 지정했다.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곳은 수도권의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 등 세군데이며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철회했고 경기서부권 인제대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전체적인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으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한편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3,174개로 ‘08년(40,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했으며, 수도/경기권이 3%(631개)가,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했다.

이에 앞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것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진료권역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수도권
(17)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부권

(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경기남부권(3)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강원권(2)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5)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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