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위료 772억원 인상안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의 주요골자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건보수가 인하 분인 772억원을 조제료로 인상하게 됐다. 복지부는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달 1일 입안 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조정기준 또는 비율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 및 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