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수월해 진다.

정부는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금까지 까다로웠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절차와 기준들을 대폭 완화함으로서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을 최소 조건을 제외하곤 허용했으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인증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해줘야 하며 이에 대한 최소 조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국한했다.

또 임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또는 제6항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명칭이 다른 법인, 정관의 내용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외에는 설립을 허가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를 원칙적인 허용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최소 조건을 제외하고 재산처분을 허용했다.

의료법인 재산처분 불허 조건으로 △재산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산처분 행위가 의료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산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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