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2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 상정 원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함으로서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 77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14일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편안은 원외 약국 상대가치총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조정,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해 상대가치점수 인하분 772억원 만큼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조제료 구간별 인상에 따른 문전약국과의 재정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설명했으며 소위는 약사회 측 의견을 전격 수용하는 대신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1년 후 지출이 77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수가 재조정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가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반발했으며 가입자단체 역시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 이상) 중 장기처방 조제구간(30일, 60일)의 수가인상 비율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문제 제기로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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