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 수술참여, 수술소견서 작성, 수술시행 등 인턴 및 레지던트에 대한 교과과정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턴은 근무 중 각 과의 교육행사 및 병원 전체 교육행사에 참여하고 인턴 수련은 순회제를 원칙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통해 내과 1년차는 퇴원환자 100명을 담당해야 하며 이 가운데 소화기계질환 20명 이상, 호흡기질환 15명, 순환기계질환 15명, 기타 50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2, 3년차의 환자취급범위는 1년차와 동일하지만 4년차의 경우 외래환자를 300명 이상으로 늘렸다.

또 2년차 교과과정 중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근무 1개월 조항이 삭제됐으며,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을 포함 외부 20회 이상, 원내 400회 이상 학술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수련기간 중 논문 3편을 제출 및 게재해야 하며, 그 중 최소 1편은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외과 4년 수련기간 동안에는 총 퇴원환자 200명, 외래환자 500명을 취급해야 하며, 외부 5회 이상, 원내 320회 이상, 연수강좌 2회 학술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외과 수련기간 중 논문은 1편을 제출토록 했으며, 내시경실을 비롯한 2개 과 이상을 적어도 1개월 이상씩 파견 수련토록 권장했다. 기타 요건으로 병상기록 작성, 응급환자 진료, 수술환자의 전후 치료 및 관리토록 했다.

소아청소년과 4년 동안에는 병실환자 150명에다 지도환자 100명, 외래환자 300명, 육아상담 및 영유아 검진 200명을 담당해야 한다. 기타요건으로 의사의 사회참여와 윤리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는 복지시설, 정부기구, 사회가구 등에 봉사를 권장했다.

산부인과는 퇴원환자 2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을 규정했으며, 분만개조 80건 이상, 수술참여건수 120건, 수술소견서 작성 120건, 수술시행 30건 이상을 교과내용에 채택했다. 외부 3회 이상, 원내 200회 이상 학술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신경외과의 교과내용에는 퇴원개요 300례, 수술기록 250례, 신경방사선 진단법 100례를 명시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술례 수는 수련기간 중 집도 내지 제1조수로 1인당 250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50%는 선택적 수술이어야 하고, 20%는 종양 및 혈관계 수술로 규정했다.

흉부외과는 총 입원환자 200명, 외래환자 100명을 4년간의 수련기간동안 담당해야 한다. 교과내용 중에 참여해야 할 필수수술을 '임파절 청소술을 동반안 폐엽절제술' 등 13가지를 규정했다. 원내 200회 이상 학술회의 참석해야 하며, 이 기간 중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토록 했다.

영상의학과는 수련기관별 4년간을 기준으로 일반촬영 52만건 이상,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 4000건 이상, 혈관조영술 1200건 이상, 인터벤션 시술 800건 이상, 초음파검사 2만4000건 이상, CT검사 2만8000건 이상, MR검사 1만건 이상, 유방촬영 6000건 이상, 핵의학검사 4000건 이상, 영상유도하 조직생검 및 흡인술 검사수 720건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성형외과는 퇴원환자 240명ㆍ외래환자 2000명, 안과는 퇴원환자 120명ㆍ외래환자 4000명, 이비인후과는 퇴원환자 400명ㆍ외래환자 1600명, 피부과는 퇴원환자 20명 이상ㆍ외래환자 4000명 이상을 수련기간 4년동안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내과 4주이상, 외과 4주이상, 산부인과 4주이상, 소아청소년과 2주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잔여기간 과목은 자유선택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 추가 이수를 명문화했다. 특례로 예방의학과 전공의의 인턴 수련은 인턴수련 인정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중 1년간의 임상경력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수련 교과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했으며 각 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준용치 않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요청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