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선택의원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최근 영상수가 인하소송 결과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건강보험수가 조정 사안의 경우,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방안과 건보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등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상정, 의결됨으로서 당초 내년 1월에서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20%)을 받게 되며(약 350억 소요), 각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 시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약 350억 소요)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이날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모든 건보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수가 결정 및 조정절차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며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 건정심에는 지난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 의결을 통해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키로 했다.

따라서 약국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 다만, 금번 개편안에 대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등 7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에서 암수술 환자 등 6개 질환(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을 추가 확대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신(新)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 신 상대가치점수는 점수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06년∼'08년 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금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20%) + (신상대가치점수×80%)]+(위험도×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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