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와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국민편의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개설하는 “공공보건약국”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단체는 28일 발표한 “국민편의성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보건약국’ 설립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개인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심지어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마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국은 약사 개인 아니면 그 누구도 개설할 수 없고,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개인 이외에 비영리법인, 지자체, 심지어는 정부마저도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약국이 약사 개인의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0조 1항은 이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사법은 개정되지 않아 약사 개인들에게 개설독점권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은 약사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약사 개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지역마다 공공보건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특히 약국 개설 비용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 보다 훨씬 많은 공공보건약국 개설이 가능하여, 이를 보다 밀도있게 지역 거점마다 개설하고 주야간 모두 운영한다면 굳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보건약국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2,530원이고 재진료는 8,960원인 반면, 보건소는 초재진 모두 4,210원, 보건지소는 3,7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30~4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보건약국의 조제료 역시 보건소나 보건지소 처럼 일반 약국 조제료의 30~40% 수준으로 낮춘다면, 연간 2조8천억원이나 지출되는 약국 조제료 역시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국민의료비 감소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공공보건약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약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국회에 공공보건약국의 법제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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