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8일 오후 3시, 사망자에 대해 고의로 급여 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의사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한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 2명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피해자인 제주도 A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만성질환관리료급여비 환수 문제를 놓고 협박과 흥정을 시도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와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다수 언론매체가 A원장이 부당하게 급여신청을 한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확인결과 A원장이 199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13년에 걸쳐 40여 만 건의 진료를 하는 동안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는 1건에 환수금액은 7,460원에 불과하고, 환자의 단기 출국 중 진료비 청구에 따른 환수도 5건에 3만 3,860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제출한 환수내역에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명목으로 548만 4,980원을 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이에 의거한 환수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악의적인 주장과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A원장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표는 진정서를 접수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의사들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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