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가운데 분만의료기관에 보상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관련 모든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등 전체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환경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지난 23년간의 공전을 거쳐 마침내 탄생했지만 이해 당사자는 아무도 없고 법률 조항에 많은 문제점과 의료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에는 무과실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 푼의 배상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고, 분만 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무과실 분만관련 의료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정부가 해냈다면서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마치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생색을 내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거의 절명에 다다른 마지막 자존심까지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제적 멍에까지 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의 대국민 홍보를 보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마련을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정부 당국자가 과연 전국민의료보험 및 환자 선택의 자유가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의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며 일방적이고 끝없는 양보와 희생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없다고 지적하고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이 분만의료를 수행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재원의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 28조(의료사고의 조사)는 소송절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의료사고 현장 실사조사 권한을 감정부에 주는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로 <시행령>에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 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분재조정법 제 47조(손해배상금의 대불)는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사가 부담한 비용은 예치금의 성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유 재산권의 위헌적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