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의료행위 중에 단순히 지지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실정법에 위배될까? 트위터를 이용해 지지 및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의사회 등 단체의 경우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는 내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는 물론 일반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지침서 「2012년 총선·대선, 지지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를 출간했다.

내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개인(회원) 및 단체(의협)의 활발한 선거운동 참여가 예상되나, 다변화된 정치관계법과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혼란 또한 예측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계에 우호적인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선거운동 및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사 회원과 협회의 권익 보호를 꾀한다는 취지로 동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을 일목요연히 정리하고 있어 의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실용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부작용을 미연에 차단하고, 회원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선거참여 방식과 예시·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회원의 다양한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고,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선거아카데미 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발간사에서 “내년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선거참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위해 회원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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