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목적사업에 간호조무사학원 설립을 추가하고, 특별분회는 행정구역상 지부소속으로 하며, 지도 감독 대상을 현행 지부에서 (사)대한의학회와 협의회를 포함한 산하단체로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회 사무소를 현재의 주소지로 명시하고, 간호조무사학원 설립을 목적 사업에 추가했다.

또 협회에서 산하단체(정관 제4조에 의한 지부, (사)대한의학회, 협의회, 군진의사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여, 기존에 지부만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지도 감독 대상 조항을 산하단체(지부, (사)대한의학회, 협의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산하단체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또 산하단체 임원 또는 소속분회의 임원이 선출됐을 때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하고, 산하단체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협회는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번 정관개정안에서 대한의학회가 지난 2007년 사단법인체로 바뀌었음에도 정관상에 대한의학회로 그대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사)대한의학회로 변경했다.

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행정구역이 다른 따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여 회비징수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분회는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상 지부소속으로 명확히 했다.

한편 의협은 대의원총회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갖되 감사업무 규정, 윤리규정,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이외의 규정과 정관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집행부에 위임토록 하고, 집행부에 위임된 규정 또는 정관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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