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고, 대책반 내 민간 보험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그런데 보험범죄 대책반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즉,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9,447건의 개인정보 중에서 공단에 따르면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즉, 대책반이 멀쩡한 사람들을 보험 사기자로 의심하여 개인정보만 제공받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보험범죄 수사관련 개인정보자료 제공기준’에 따라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나, 2011년 3월15일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하여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니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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