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걸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위해 위장취업이나 체류를 하는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이후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11년 현재 가입자 수는 53만명에 이르며 총 보험료는 3천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에 특화된 가입자 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 연구를 통한 재정 영향 분석 등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낸 평균 건강보험료는 5만 8,028원으로 내국인 6만 9,915원의 72%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급여비는 73만 1,618원으로 내국인의 68만 2,174원의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 관리에 공단이 소홀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 제도를 악용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른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입국과정에서 건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도 이같은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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