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이 자격상실후 건강보험 이용, 건강보험증 부당 사용 등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이 55%이상 증가하였고,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3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불법,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45,329건에 달했고,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13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08년 11,000건이던 불법,부당 건수가 2010년에는 17,000건으로 증가하였다. 3년동안 54%가 증가한 셈이다.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 역시 2008년 3억3천만원에서 2010년에는 5억2천으로 3년간 57%가 증가했다.

불법, 부당 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2008년 자격상실자가 보험급여를 이용한 건수는 11,132건이었고, 2010년에는 10,496건으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증을 부정으로 사용한 건수는 2008년 1,594건, 2009년 3,391건, 2010년 7,049건으로 매년 2배이상, 3년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외국국적인의 불법,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전체 환수대상액 13억원중 5억6천, 42%만이 환수되었고 나머지 7억6천, 58%는 환수하지 못했다. 더욱이, 2008년, 2009년도의 불법,부정 환수대상액은 평균 35%밖에 환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5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의 문제점은 실제 사례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외국국적동포 이모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무려 339차례 이용하였고, 요양급여비용 77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공단이 이모씨에게 환수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도, 위법사항확인후 환수도 모두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의료기관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부정한 방법의 의료기관 이용이 잦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자격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환수조치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요양기관 이용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420만건, 2009년 510만건, 2010년 600만건으로 매년 평균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역시 2008년 1,100억, 2009년 1,400억, 2010년 1,700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국적인의 요양기관 이용 중 암 등 중증등록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간을 이용한 건수 역시 매년 2만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인이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은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외국국적인 전체 요양급여비용 지급액의 14%를 넘어서는 금액이 지출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