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저소득층 암환자 2만7천여명이 개인당 최고 연2백만원에 달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추미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암환자는 05년 27,193명에서 2008년 30,288명, 2009년 27,029명, 2010년 26,940명으로, 6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59,118명의 3배에 이르는 175,80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발생률 및 치명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다.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의 암발생률은 남자 1.65배, 여자 1.43배이며, 초과 사망자도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확인된 암환자(5대암)에게 ‘당해연도 진료비 중 최대 20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수검율이 40%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수검율도 낮아 암검진 수검율을 조건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추미애 의원은 “제대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통해서 암 확정을 받아야지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저소득층 암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변경”을 요구하고 “환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보건소에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하며,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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