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07년 602억원에서 ’11년 7월 768억원에 달했고, 월평균으로는 ‘07년 50억원에서 ’11년 7월 109억원으로 118%(59억원) 증가했다.
 
수급자수는 ‘07년 25,294명에서 ‘11년 7월 26,848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으로는 ’07년 2,108명에서 ‘11년 7월 3,835명으로 82%(1,727명) 증가했다.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07년 3,400만원에서 ’10년 4,700만원으로 38%(1,300만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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