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재호 이사(의협), 조중근 대표(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조재국 위원(보사연), 조윤미 본부장(녹소연), 문소현 기자(MBC)

의사협회⋅시민단체⋅언론 등 각계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약사회 불참에도 강행됐고, 약사회는 이 날 공청회 참여 대신 회의실 밖에서 약사법 개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이동욱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는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며 추진배경을 밝혔고 “제도를 시행 할 경우 의약품 제조 시 사용주의사항을 가독하기 쉽도록 만들고, 1회판매량의 제한을 두는 등 약화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재국 위원(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재호 이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제도 시행과 관련 “의약품 판매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판매량은 4~6정의 소포장 판매가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판매 장소 선정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제도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조중근 상임공동대표(가정상비약 약구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시민⋅언론단체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자”며 “판매자에 대해 안전교육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약, 전문약외에도 가정상비약 품목을 제정하자”고 해 제도의 시행에 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로 조윤미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은 “이번 제도는 사회 시스템이 변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근본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에 정부에서 유통, 관리, 위해요소 등 전 영역에 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후 의견을 수렴해 위험요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해 제도에 관한 섣부른 감을 표시했다.

이어 문소현 기자(MBC)도 “이번 공청회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복지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약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도 약품의 편의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제도 시행시에는 “국민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부작용 신고의 경우 의사⋅약사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환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함께 “의사측과 약사측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데, 제도에 대해 서로의 양보로 국민에게 진실성을 보여 합의를 도출하자”고 마무리 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는 토론자의 의견에 이동욱 과장은 “약사회의 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기각됐고, 복지부에서도 14일이라는 기한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공지해 국민들에게 알렸고 약사회측에도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성분명 처방 실시 ▲미국제도 따르기보다 인구 당 약국수가 월등히 많은 국내 현실 고려 ▲접근성 불편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자료 제시 ▲동내약국 경영난과 약사 존립 위기 ▲심야약국제도 법제화 등 약사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좌장 조재국 위원은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제도 시행이 잘되기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 일축한 뒤 “국민 수준과 제약 생산수준이 높아져 약사의 복약지도 보다 나을 수 있고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사측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 제도에 대해“안전보장에 최우선인 미국식 제도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잘 된 제도라”고 했으며 약국 경영난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분야도 경영난은 마찬가지다”라는 등 질문자의 의견에 답변을 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회의실 밖에서는 공청회 전부터 시작 됀 약사회원들의 약사법 개정 반대 시위가 공청회가 끝난 후까지도 이어졌으며, 파행으로 이뤄진 이번 공청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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