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1일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11~’15)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환자의 ‘골든 타임(적정 처치를 해야 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총상을 입고 사망한 박치현 상병(21)은 사건 3시간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2사단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여수을)에게 제출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및 조치경과’에 따르면,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전 11시50분경이다.

그런데 박 상병은 1시간이 더 지난 오후 1시5분에 119 구급차량으로 강화병원에 후송됐다. 생명의 기로에서 1분 1초가 아쉬운 때에 군이 박 상병에게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화병원은 총상과 같은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재한 16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에 불과해 적절한 후송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박 상병은 오후 2시25분이 되어서야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시52분에 도착하였으나, 3시15분에 사망했다.

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와 국군수도병원은 헬기로 약 30분 거리에 불과했다”며, “총기사고가 발생하자 마자 이송을 위한 헬기가 출발했다면 복지부와 미국 외과학회의 지침대로 박 상병은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이번 사고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총상,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되어 군의 총기 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매년 약 3만명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올해 1월에 해적들에게 피랍된 석해균 선장의 경우 구출과정에서 6발의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되어 현지수술과 에어엠블런스로 국내 이송, 국내 집중치료가 이어져 건강을 회복했으나, 박 상병은 한발의 총상을 입고서도 집중치료를 못받아 사망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군의 중증메뉴얼의 정비와 함께 중증외상센터의 설립이 절실한데 석 선장 사고 직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었고 당장이라도 각종 지원책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아쉬웠다. 이번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재부각되어 반드시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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