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은 13일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사료용 냉동바지락살을 식용으로 판매하려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모씨(남, 42세)는 유통기한이 2009년 8월 1일까지인 냉동바지락살 10톤을 조모씨(남, 49세)에게 12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씨는 이중 9,220kg을 박스 교체 후 인쇄 스티커에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유통기한을 제조일(2010 10월 22일)로부터 3년까지로 변조한 뒤 식용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돼 부산 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조모씨는 냉동바지락살을 1박스 6300원에 구입 후 21000원에 팔아 총 2000박스, 2,94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했으나 유통직전 제품 전량을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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